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2-04-13~ 2012-05-2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정춘호
- 조회수
- 28707
문화재청 공고 제2012-1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 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 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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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견 개진합니다. | 김상식 | 2012-05-18 | 592 |
2 | 입법예고 중 "문화재 감리업 부분" 반대합니다. | 장진영 | 2012-05-21 | 558 |
3 | 감리는 설계자에게 | 김관수 | 2012-05-22 | 520 |
4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관영 | 2012-05-22 | 459 |
5 |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장순용 | 2012-05-22 | 445 |
6 | 설계자 없는 감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우성 | 2012-05-22 | 465 |
7 | 의견 | 하용수 | 2012-05-22 | 456 |
8 | 시행령 제 12조 제1항1호’의 개정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준 | 2012-05-22 | 484 |
9 | 감리원 등급기준 관련입니다. | 이석범 | 2012-05-22 | 584 |
1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시행령 제12조 제1항 1호' 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박남규 | 2012-05-22 | 489 |
11 | 문화재 감리제도에 관한 의견 | 윤희원 | 2012-05-22 | 491 |
12 | 실측설계기술자의 감리겸업을 요청하고, 별표7 제3호의 감리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헌수 | 2012-05-22 | 774 |
13 | 문화재 감리업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김기홍 | 2012-05-23 | 460 |
14 | 문화재수리 감리에 대한 의견 | 성재중 | 2012-05-23 | 505 |
15 | 문화재감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 한충현 | 2012-05-23 | 517 |
16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의견 | 정용진 | 2012-05-23 | 441 |
1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천상섭 | 2012-05-23 | 504 |
18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비고3항‘ 에 대한 의견입니다. | 유흥재 | 2012-05-23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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