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4-02-03~ 2014-02-17
- 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 작성자
- 이부호
- 조회수
- 3369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2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급․확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인력 보강 및 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4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3명을 직급조정 하고, 고도보존․육성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신규 개원 대학원 운영 및 종묘․사직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9급 1명, 교수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담인력 9명(4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4명(선박기관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행정직군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기술직군 1명(해양수산서기보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급․확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인력 보강 및 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4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3명을 직급조정 하고, 고도보존․육성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신규 개원 대학원 운영 및 종묘․사직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9급 1명, 교수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담인력 9명(4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4명(선박기관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행정직군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기술직군 1명(해양수산서기보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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