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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3-08-29~ 2013-09-11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작성자
이부호
조회수
3367
문화재청 공고 제2013 - 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전승ㆍ활용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국립무형유산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정보보호(보안) 및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별정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8급 3명, 9급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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