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간
- 2013-05-21~ 2013-06-13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최주은
- 조회수
- 4047
문화재청 공고 제2013-179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재량권자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조사.심의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됨(안 제14조제5항)
- 단,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공간 및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함(안 제14조제7항)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및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 안내판 설치(안 제14조제6항,제8항)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재량권자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조사.심의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됨(안 제14조제5항)
- 단,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공간 및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함(안 제14조제7항)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및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 안내판 설치(안 제14조제6항,제8항)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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