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3-05-01~ 2013-06-10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최주은
- 조회수
- 3928
문화재청 공고 제2013-15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다.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라.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마.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5)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바.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안 제61조)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제1호~제9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다.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라.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마.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5)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바.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안 제61조)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제1호~제9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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