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13-03-19~ 2013-04-30
- 부서
- 규제법무감사팀
- 작성자
- 최주은
- 조회수
- 3923
문화재청 공고 제2013-103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외소재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문화재에서 인화성 물질 휴대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기념 확대(안 제2조)
ㅇ 구한말 외교공관이나 독립운동 유적지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안건 범위 명확화(안 제8조)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등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조항 정비(안 제9조, 제17조의2)
ㅇ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대상, 사용허가기간, 존속기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라.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인화물질 휴대 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14조, 제45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 아니라, 유지관리도 하여야 함(안 제14조)
ㅇ 지정문화재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에서 인화성 물질의 휴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을 위한 안내판 등 설치비용을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3조)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영인 등 허가사항의 구체화(안 제35조)
ㅇ 허가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중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복제는 허가사항에 포함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인은 제외함
사. 천연기념물 수출대상 확대(안 제39조)
ㅇ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등록문화재 등록증 교부기준 마련(안 제53조, 제58조, 제59조)
ㅇ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문화재 등록증을 소유자의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안 제67조)
ㅇ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차.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외소재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문화재에서 인화성 물질 휴대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기념 확대(안 제2조)
ㅇ 구한말 외교공관이나 독립운동 유적지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안건 범위 명확화(안 제8조)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등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조항 정비(안 제9조, 제17조의2)
ㅇ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대상, 사용허가기간, 존속기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라.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인화물질 휴대 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14조, 제45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 아니라, 유지관리도 하여야 함(안 제14조)
ㅇ 지정문화재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에서 인화성 물질의 휴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을 위한 안내판 등 설치비용을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3조)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영인 등 허가사항의 구체화(안 제35조)
ㅇ 허가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중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복제는 허가사항에 포함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인은 제외함
사. 천연기념물 수출대상 확대(안 제39조)
ㅇ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등록문화재 등록증 교부기준 마련(안 제53조, 제58조, 제59조)
ㅇ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문화재 등록증을 소유자의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안 제67조)
ㅇ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차.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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