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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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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2024-06-17~ 2024-07-29
부서
총무과
작성자
박지선
조회수
67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3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전형 선발과정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사과정 특별전형 선발자격 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항)
나. 입학사정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석사·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호, 같은조 제4호 신설)
라. 부속시설등 정비(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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