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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2-02-07~ 2022-02-11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623
⊙문화재청공고 제2022-3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연대측정 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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