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기간
- 2014-08-08~ 2014-09-19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191573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9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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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 김주희 | 2014-09-13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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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김용준 | 2014-09-16 | 447 |
74 | 감리 양다리 걸치기 허용은 실측기술자에 특혜-유례가 없는 법 | 현장 | 2014-09-16 | 476 |
75 | 즉시 자격취소는 가혹하다. | 현장 2 | 2014-09-16 | 482 |
76 | 입법예고에관한 의견입니다 | 김현지 | 2014-09-17 | 584 |
77 | 이의제기 기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 김효원 | 2014-09-17 | 472 |
78 | 85%문화재는 감리하지않겠다는 거네요 | 코끼리 | 2014-09-17 | 434 |
79 | 강화는 말장난이네요 | 코끼리 | 2014-09-17 | 435 |
80 | 누구를위한법인가요? | 코끼리 | 2014-09-17 | 472 |
81 | 문화재수리업등록요건에... | 기술자 | 2014-09-17 | 547 |
82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 이경주 | 2014-09-17 | 436 |
83 | 기술자 현장중복배치에 대한 생각 | 신인류 | 2014-09-17 | 478 |
84 | 진정한 문화재수리를 위한 개정법안..? | 서울시민 | 2014-09-17 | 448 |
85 | 수리기술자, 수리업자 행정처분강화에 대해 | 신인류 | 2014-09-17 | 412 |
86 | 경력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 경력제도문의 | 2014-09-17 | 549 |
87 | 의견은 반영이나 되는 건가요? | 문화재 | 2014-09-17 | 499 |
88 | 공무원 특혜 | 시민 | 2014-09-17 | 442 |
89 | 수리업체 등록요건 완화 안에 대한 반대 의견 | 사자 | 2014-09-18 | 405 |
90 |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개정)에 대한 의견 | 나윤구 | 2014-09-18 | 654 |
91 | 이래도 자격증대여 문제가 기술자만의 문제라고 우기실 겁니까? | 화난이 | 2014-09-18 | 583 |
92 | 감리업을 폐지하는게 상책이다- | 현장3 | 2014-09-18 | 423 |
93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 단체 | 2014-09-18 | 682 |
94 | 문화재판에도 마피아가? | 달마행 | 2014-09-18 | 460 |
95 | 자격증대여가 기술자만의 문제입니까? | 김 | 2014-09-18 | 428 |
96 | 문화재청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건 | 2014-09-18 | 505 |
97 |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 한인 | 2014-09-18 | 450 |
98 | 문화재 복원 공사는 국가 직영으로 해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576 |
99 | 문화재를 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502 |
100 | 국가보조금사업을 폐지해야한다. | 한인 | 2014-09-18 | 450 |
101 | 수리업체의 등록요건 완화는 기술력 저하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을 양산한다. | 한인 | 2014-09-18 | 519 |
102 | 실적에 따른 입찰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461 |
103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 기준은 반드시 1개로 해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851 |
104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 조절자 | 2014-09-18 | 613 |
105 | 모든 문화재는 공사금액을 떠나 의무감리를 해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521 |
106 | 모든 문화재는 공사금액을 떠나 의무감리를 해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540 |
107 |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평해야한다. | 한인 | 2014-09-18 | 452 |
108 | 시대를 역행하는 학력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485 |
109 | 입법예고는 국민과 VIP 깊은 의중을 헤아려야 한다 | 한인 | 2014-09-18 | 461 |
110 | 수리등에 관한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 가암 | 2014-09-18 | 534 |
111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조절자 | 2014-09-18 | 641 |
112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완화를 반대합니다. | 조절자 | 2014-09-18 | 584 |
113 |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반대합니다. | 조절자 | 2014-09-18 | 542 |
114 | 문화재 전문분야의 후퇴성 | 金佳炫 | 2014-09-18 | 549 |
115 | 전문가인듯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 이런이런 | 2014-09-18 | 441 |
116 | 문화재청 설립목적과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아리아스 | 2014-09-18 | 513 |
117 | 다 잘 될 것입니다. | 김조균 | 2014-09-18 | 444 |
118 | 문화재 수리업체만 살리는 개정안 | 아침에 | 2014-09-19 | 492 |
119 | 입법예고 반대의견 | 이럴수가 | 2014-09-19 | 451 |
120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의 의견서 | 나윤구 | 2014-09-19 | 750 |
121 | 불공평한 입법예고 | 나도 한마디 | 2014-09-19 | 446 |
122 | 문화재수리업 입법예고에 따른 몇가지 의견을 게시합니다 | 유영재 | 2014-09-19 | 481 |
123 | 문화재수리혁신대책에 관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목소리 | 2014-09-19 | 527 |
124 | 업체등록요건 완화의 이유가 뭡니까? | 문화재 | 2014-09-19 | 648 |
125 | 혁신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논리만 가득한 개정안입니다. | 이영훈 | 2014-09-19 | 520 |
126 | 입법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부탁드림니다. | 이전경 | 2014-09-19 | 454 |
127 | 입법예고 반대의견 | 김 모씨 | 2014-09-19 | 441 |
128 | 내년이면 일용직 | 일용직 | 2014-09-19 | 496 |
129 |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김은지 | 2014-09-19 | 452 |
130 | 입법예고 공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 Y씨 | 2014-09-19 | 908 |
131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 김정훈 | 2014-09-19 | 607 |
132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김정훈 | 2014-09-19 | 618 |
133 |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에 대하여 | 이미순 | 2014-09-19 | 518 |
134 | 문화재 수리 회사 등록 요건에 대하여 | loveseon | 2014-09-19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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