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기간
- 2014-07-11~ 2014-07-24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780
문화재청 공고 제2014-1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2014.5.28. 공포, 2014.8.29. 시행)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ㅇ 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문구 수정
나. 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ㅇ 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의견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2014.5.28. 공포, 2014.8.29. 시행)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ㅇ 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문구 수정
나. 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ㅇ 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의견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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