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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5-22~ 2014-06-30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윤태정
조회수
3512
문화재청 공고 제2014-5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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