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기간
- 2014-05-22~ 2014-06-30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윤태정
- 조회수
- 2823
문화재청 공고 제2014- 5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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