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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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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5-06-25~ 2015-07-15
부서
궁능문화재과
작성자
조선희
조회수
189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현역군인을 궁․능원 및 유적지에 대하여 무료관람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보완(제2조)
ㅇ 겨울철 운영기간 변경(제4조)
ㅇ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보완(제42조, 제46조)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포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
-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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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넓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능인 2015-07-13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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