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 기간
- 2024-05-29~ 2024-06-10
- 부서
- 총무과
- 작성자
- 박지선
- 조회수
- 231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스 : 042-481-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스 : 042-481-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