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09-09-18~ 2009-10-07
- 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윤수
- 조회수
- 8447
문화재청 공고 제2009-175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법률(제9756호, 2009.6.9. 제정, 2009.12.1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내용 규정 (안 제2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ㅇ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등 규정 (안 제3조)
-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
- 납부금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보관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4조)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ㅇ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내용 규정 (안 제5조)
- 보호단체 등에 기금 관리 위탁시 기금에서 경비 지원 근거
ㅇ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 규정 ( 안 제6조)
- 금융기관·체신관서에의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그 밖의 금융상품 매입
ㅇ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 구성 인원 : 10명 이내(위원장 : 문화재청 차장)
- 위원 자격 : 기금 업무 소관 국장, 기금 관련 전문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 위원 임기 : 2년, 단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은 당해 직 재직 기간
-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간사, 위원 수당 지급 등
ㅇ 기금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7조)
- 기금 관계 회계직 임명시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부처에 통보
- 기금 수입 계정 및 지출 계정 구분 설치
- 기금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에 관한 사항, 기금 관련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7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811, 4812<김윤수>, 팩스 : 042-481-482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법률(제9756호, 2009.6.9. 제정, 2009.12.1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내용 규정 (안 제2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ㅇ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등 규정 (안 제3조)
-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
- 납부금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보관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4조)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ㅇ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내용 규정 (안 제5조)
- 보호단체 등에 기금 관리 위탁시 기금에서 경비 지원 근거
ㅇ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 규정 ( 안 제6조)
- 금융기관·체신관서에의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그 밖의 금융상품 매입
ㅇ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 구성 인원 : 10명 이내(위원장 : 문화재청 차장)
- 위원 자격 : 기금 업무 소관 국장, 기금 관련 전문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 위원 임기 : 2년, 단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은 당해 직 재직 기간
-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간사, 위원 수당 지급 등
ㅇ 기금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7조)
- 기금 관계 회계직 임명시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부처에 통보
- 기금 수입 계정 및 지출 계정 구분 설치
- 기금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에 관한 사항, 기금 관련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7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811, 4812<김윤수>, 팩스 : 042-481-482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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