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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9-08-14~ 2009-09-07
부서
고도보존팀
작성자
박용기
조회수
6003
문화재청 공고 제2009- 154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개정(‘09.5.8 공포, ’09.11.9 시행)에 맞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4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직급을 낮추게 됨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맞지 않음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를 변경(제2항)하고, 실익이 없는 조항(제3항)은 삭제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내용>
ㅇ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문화재청장 순으로 직무대행
ㅇ 변경: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순으로 직무대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042-481-4854<박용기>, 4855<황상원> / 팩스: 042-481-4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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