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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9-08-02~ 2009-08-31
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작성자
조현수
조회수
6732
문화재청 공고 제2009- 1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13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응시자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마련(안 제17조)
1)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에 관한 합격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마련함
다.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 제고(별표 15)
1)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충분히 확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육상지표조사기관도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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