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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입법예고자료(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
2009-07-17~ 2009-08-07
부서
고도보존팀
작성자
박용기
조회수
7048
문화재청 공고 제2009- 138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 및 협의 매수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명칭 변경

ㅇ 현행「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를 조성·보존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와 함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고도 주민들이 추가적인 규제법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현행 법 명칭에 ‘지원’을 추가하여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법 제정 목적 변경(안 제1조)

ㅇ 현행법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명칭 개정 취지에 따라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하여 고도의 보존 뿐 아니라 조성, 활용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고도의 정체성 회복’으로 목적을 변경함

다. ‘역사문화환경’ 정의규정 현실화(안 제2조제2호)

ㅇ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예 : 경주의 남천·북천·남산, 부여의 금강·부소산·금성산, 공주의 금강, 익산의 미륵산 등)까지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라. 법 주관부처 변경(안 제6조, 제7조 등)

ㅇ 현행법은 고도보존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재청으로 소관변경함으로써 현실과 부합되게 함

마. 지구지정, 고도보존계획 수립 순서 변경(안 제8조, 제9조)

ㅇ 현행은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해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도 전체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고도보존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필요한 지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정해 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므로 먼저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를 지정하도록 변경함

바. 지구 지정 방법 변경을 통한 지구 형태의 다양화(안 제9조)

ㅇ 현행은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에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도록 종속적으로 되어있어, 특별보존지구 외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지 못함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특별보존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독립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규제 해소(안 제11조의2)

ㅇ 지정 지구가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영향검토구역 포함)과 중복되는 경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허가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를 중복하여 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하고,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

아. 보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및 토지ㆍ건물 등의 협의매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제19조의2, 제19조의3)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정지구의 계획적인 보존·정비를 위해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ㅇ 고도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042-481-4854<박용기>, 4855<황상원> / 팩스: 042-481-4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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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보존법 개정안(2009.07.15)에 대한 의견 조용기 2009-08-07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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