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09-06-19~ 2009-07-09
- 부서
- 규제법무감사팀
-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5859
문화재청 공고 제2009- 1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 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문화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수립” 근거마련(안 제5조의2 신설)
ㅇ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제15조 삭제)
ㅇ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함.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안 제30조)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결과를 통지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ㆍ도지사 경유 절차를 생략토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변경 등 공고방법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전국에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시·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7월 9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90,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 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문화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수립” 근거마련(안 제5조의2 신설)
ㅇ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제15조 삭제)
ㅇ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함.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안 제30조)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결과를 통지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ㆍ도지사 경유 절차를 생략토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변경 등 공고방법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전국에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시·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7월 9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90,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