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기간
- 2019-12-24~ 2020-01-13
- 부서
- 전승지원과
-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3675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ㅇ연락처
-담당자 : 양진조연구관, 이주영연구사
-전화 : (063)280-1453
-fax : 063-280-1459
-이메일 : joo4598@korea.kr
-주소: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및 전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ㅇ연락처
-담당자 : 양진조연구관, 이주영연구사
-전화 : (063)280-1453
-fax : 063-280-1459
-이메일 : joo4598@korea.kr
-주소: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및 전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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