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12-19~ 2020-01-07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윤지현
- 조회수
- 3881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326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2.12.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326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2.12.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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