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12-18~ 2020-01-07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3739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325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 발급업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문화유산협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증빙서 발급업무 수탁 주체를 변경하고, 발급기관을 문화재보호법 상의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여 증명서 발급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의 증빙서류의 발급기관을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2호 서식,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공고문 참고
ㅇ 제출처 및 방법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 화 : 042-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 발급업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문화유산협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증빙서 발급업무 수탁 주체를 변경하고, 발급기관을 문화재보호법 상의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여 증명서 발급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의 증빙서류의 발급기관을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2호 서식,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공고문 참고
ㅇ 제출처 및 방법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 화 : 042-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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