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10-22~ 2019-11-11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4498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29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6-19호)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목적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김천금릉빗내농악․남원농악․낙화장․불복장작법 신규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관련 근거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5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해 고시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5항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해 고시함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
- 조사지표 중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는 고시함
3. 주요내용
ㅇ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개정 고시
ㅇ 고시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와 배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 세부 변경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변경, 김천금릉빗내농악․남원농악․낙화장․불복장작법 신규 지정에 따른 실기능력 조사지표 신설, 용어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 내용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황상원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 전 화: (042) 481-4968, 4969 / FAX: 042-481-4979
- 이메일: hsw1231@korea.kr, semi753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붙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6-19호)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목적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김천금릉빗내농악․남원농악․낙화장․불복장작법 신규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관련 근거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5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해 고시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5항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해 고시함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
- 조사지표 중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는 고시함
3. 주요내용
ㅇ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개정 고시
ㅇ 고시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와 배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 세부 변경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변경, 김천금릉빗내농악․남원농악․낙화장․불복장작법 신규 지정에 따른 실기능력 조사지표 신설, 용어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 내용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황상원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 전 화: (042) 481-4968, 4969 / FAX: 042-481-4979
- 이메일: hsw1231@korea.kr, semi753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붙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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