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9-05~ 2024-09-25
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작성자
안혜영
조회수
11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 136호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개정 사유
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이 의무화되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등에 따라 부서명을 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제명을「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방지 내용을 추가함.
ㅇ「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등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명 등을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12
- 팩 스 : 063-280-1419
- 이메일 : ofenmind@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