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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24-08-30~ 2024-10-10
부서
역사문화권과
작성자
이재권
조회수
155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12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ㆍ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함
ㆍ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구분
제2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ㆍ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
제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ㆍ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유산위원회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팩 스 : 042-481-31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전화 042-481-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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