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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4-08-30~ 2024-10-10
부서
고도보존육성팀
작성자
공병주
조회수
164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3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7조,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고도보존육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자우편 : kong9217@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9/042-481-31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전화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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