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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8-26~ 2024-09-14
부서
명승전통조경과
작성자
김동관
조회수
206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 137호

「자연유산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청 훈령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6.

국가유산청장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법제처 사후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일부 수정(제22조제2항)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동등한 주체로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에서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작성방법
가.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자우편 : clay4064@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2-610-7680

붙임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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