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4-08-21~ 2024-09-30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정훈
조회수
214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2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
ㅇ 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ㅇ 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ㅇ 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다. 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ㅇ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인정
ㅇ 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서식
라.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ㅇ 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