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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예규 제정 행정예고
기간
2024-08-06~ 2024-08-26
부서
조사연구기록과
작성자
육혜인
조회수
228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유산청의「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유산청장

1. 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2024. 5. 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을 신규 제정하고,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과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무형유산기록관의 소속과 주요업무를 정함(제1조~제5조)
나. 기록물의 생산,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저작권 관리, 이관, 보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실태점검 및 교육 등 기록물관리 관련사항을 정함(제6조~제15조)
다.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심의회 운영, 준수사항을 정함(제16조~제19조)
라. 정보공개접수창구, 열람 및 대출자격, 절차,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열람 시 준수사항,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등 관련사항을 정함(제20조~제25조)
마. 시설장비의 점검, 보안관리, 재난관리 절차를 정함(제26조~제28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3층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
- 전자우편 : hi1493@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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