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기간
- 2024-04-26~ 2024-05-09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이재권
- 조회수
- 1054
◉문화재청공고 제2024-2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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