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4-04-19~ 2024-05-29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이재운
- 조회수
- 1213
◉문화재청공고 제2024-20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 또는 이전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85호‘24.2.13공포, ‘24.8.14.시행)
ㅇ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에 따른 이행비용 지원(안 제14조의6 신설)
ㅇ 법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신설(‘24.2.13.)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나.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ㅇ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다.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안 제23조제3항 신설)
ㅇ 매장유산 고의적 훼손 방지를 위하여 유존지역 내 매장유산 발견 시 보상금 지급 제외 근거 마련
라. 현행 제도 미흡사항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범위 현행화(안 제3조제1항1의2호 신설)
-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유존지역으로 추가
ㅇ 발굴허가 취소 시 청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법 제28조의2(청문)에서 규정(‘19.11.26.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자문을 위한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14조의4제4항)
ㅇ 매장유산 조사요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정
(안 제2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2jlucky@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 또는 이전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85호‘24.2.13공포, ‘24.8.14.시행)
ㅇ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에 따른 이행비용 지원(안 제14조의6 신설)
ㅇ 법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신설(‘24.2.13.)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나.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ㅇ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다.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안 제23조제3항 신설)
ㅇ 매장유산 고의적 훼손 방지를 위하여 유존지역 내 매장유산 발견 시 보상금 지급 제외 근거 마련
라. 현행 제도 미흡사항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범위 현행화(안 제3조제1항1의2호 신설)
-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유존지역으로 추가
ㅇ 발굴허가 취소 시 청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법 제28조의2(청문)에서 규정(‘19.11.26.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자문을 위한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14조의4제4항)
ㅇ 매장유산 조사요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정
(안 제2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2jlucky@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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