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간
- 2024-04-02~ 2024-04-14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1213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187호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2024.5.17.)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등 기존 문화재 관리체계 대전환 내용 반영 필요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ㅇ 기존 보존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동 사업을 적극적 공개·활용을 통해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조정 필요
ㅇ 또한 규제요소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자구정리 등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반영(전문)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제외 사업 구체화(개정안 제5조)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사업 추가 및 기준 보조율 조정(별표 1)
- (추가) 국가유산 관련 역사·사건·철학·사상·인물등 가치 발굴, 자료 제작
- (추가) 안내·해설을 위한 안내판(표지판) 등 관련 장비 구축
- (보조율 조정) 수장시설 건립,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비 70% → 50%
ㅇ 규제요소가 있는 조문 삭제
- “보존처리 사업”의 설계·시공 분리원칙에서 제외(개정안 제7조2호)
- “부당결부”에 해당되는 조문 삭제(현행 제11조제2호)
ㅇ 신청된 사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등급 근거 마련(개정안 제10조제1호)
ㅇ 별지서식(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 마련(개정안 제7조 제5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의견서(붙임 참조)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조현수 사무관, 허창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84, (042) 481-4793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799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붙임 1.「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187호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2024.5.17.)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등 기존 문화재 관리체계 대전환 내용 반영 필요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ㅇ 기존 보존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동 사업을 적극적 공개·활용을 통해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조정 필요
ㅇ 또한 규제요소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자구정리 등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반영(전문)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제외 사업 구체화(개정안 제5조)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사업 추가 및 기준 보조율 조정(별표 1)
- (추가) 국가유산 관련 역사·사건·철학·사상·인물등 가치 발굴, 자료 제작
- (추가) 안내·해설을 위한 안내판(표지판) 등 관련 장비 구축
- (보조율 조정) 수장시설 건립,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비 70% → 50%
ㅇ 규제요소가 있는 조문 삭제
- “보존처리 사업”의 설계·시공 분리원칙에서 제외(개정안 제7조2호)
- “부당결부”에 해당되는 조문 삭제(현행 제11조제2호)
ㅇ 신청된 사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등급 근거 마련(개정안 제10조제1호)
ㅇ 별지서식(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 마련(개정안 제7조 제5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의견서(붙임 참조)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조현수 사무관, 허창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84, (042) 481-4793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799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붙임 1.「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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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유산에 관하여 | 김승주 | 2024-04-13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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