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4-12-05~ 2014-12-15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2924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33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사후관리와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며,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경복궁관리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기준과에 필요한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과 보존정책과에 0명(5급 0명), 수리기술과에 0명(5급 0명, 6급 0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부서를 유형문화재과로 변경하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칠백의총관리소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