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5-19~ 2017-06-08
- 부서
- 대변인실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1756
문화재청 공고 제2017-200호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안 제2조)
ㅇ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안 제5조)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자문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대변인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대변인실(전화: 042-481-4675<강형도> / 팩스: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대변인실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안 제2조)
ㅇ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안 제5조)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자문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대변인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대변인실(전화: 042-481-4675<강형도> / 팩스: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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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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