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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
2017-04-28~ 2017-05-22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2046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보호법)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문화재수리법) 전문교육 → 보수교육 등
ㅇ 제정 후 적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전문교육 → 보수교육
ㅇ [입찰서 등의 제출(제8조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서류에 문화재수리 계획서 추가
ㅇ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제14조제1항)]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별표 5)]
- 민간자본적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주체 구체화
- 기술자 및 기능자 재직여부 확인 서류 확대(1종→4종)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 증빙서류에 현장대리인 선임계 추가
- 공동수급체 구성심사의 내용 및 안전관리심사 기준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스 : 042-481-48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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