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7-04-25~ 2017-05-15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862
◉문화재청공고 제2017-16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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