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3-27~ 2017-04-16
- 부서
- 활용정책과
- 작성자
- 김행덕
- 조회수
- 1919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62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문안 작성 기준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안내판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안내판 제작 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판 디자인 기준 중 제시된 소재(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 항목 삭제(별표 2/1.안내판)
ㅇ 해당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문안 작성 시 문화재 지정사유 포함(별표2/1-1.안내문안 작성 기본원칙)
3. 의견 제출
ㅇ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예나 사무관, 김행덕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문안 작성 기준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안내판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안내판 제작 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판 디자인 기준 중 제시된 소재(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 항목 삭제(별표 2/1.안내판)
ㅇ 해당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문안 작성 시 문화재 지정사유 포함(별표2/1-1.안내문안 작성 기본원칙)
3. 의견 제출
ㅇ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예나 사무관, 김행덕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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