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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4-03-08~ 2024-03-15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832
◉문화재청공고 제2024-14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와 국립무형유산원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과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시설ㆍ기능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인력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칠백의총관리소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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