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01-13~ 2025-02-0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84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024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및 제2호 ‘나’에 따라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조달 위탁 기관의 입찰 절차 수용도 제고
2. 주요내용
1)「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2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2월 0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및 제2호 ‘나’에 따라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조달 위탁 기관의 입찰 절차 수용도 제고
2. 주요내용
1)「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2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2월 0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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