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5-01-13~ 2025-02-03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성현
조회수
84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024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및 제2호 ‘나’에 따라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조달 위탁 기관의 입찰 절차 수용도 제고

2. 주요내용

1)「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2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2월 0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