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01-13~ 2025-02-0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66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025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개선 연구용역 분석 결과 반영) 개선 연구용역의 정량ㆍ정성적인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조정 등- 보유기술자 평가기준 완화, 균형가격 산정기준 조정 등
ㅇ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접수된 민원 및 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 신인도 심사(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심사 등) 완화 조정, 경영상태 세부심사 평가항목 조정 등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상위 법령(국가유산수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사항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삭제(전문교육 → 법정교육), 안전관리심사 변경(산업재해율 →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2. 주요내용
ㅇ (배치기술자 정의)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의 업무와 구분 구체화
ㅇ (입찰 질서 체계 확립) 동일 배치기술자의 복수 사업 동시 평가 및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에 관한 규정 신설
ㅇ (적정대가 보장) 저가 입찰 관행 개선 및 적정 낙찰률 보장을 위한 균형가격 산정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조정
- 균형가격 산정기준 완화(입찰서 20개 초과한 경우, 상위 제외 구간 100분의 40 → 100분의 20으로 조정)
- 동점자 처리기준 조정(입찰금액이 낮은 자 →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ㅇ (합리적인 실적 인정)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분야별 수리코드 각각 인정
ㅇ (평가기준 조정 등) 수리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항목 조정 및 신설
- 배치기술자(기능자) 능력심사 기준 완화(50억원 이상 사업 입찰 시,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 70%까지 하향 조정 의무화)
- 보유기술자(기능자) 능력심사 평가기준 완화(등급계수 1명 8.0 → 9.0,
상위 경력 보유기술자 하위 경력 인원수 인정 시 하위 경력계수 단계 없이 조정 인정)
- 경영상태 세부심사 평가항목 변경(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입찰등급 결정기준 수리규모 완화 조정(대ㆍ중ㆍ소 추정가격 조정) 및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공정 구분 조정
- 신인도 심사 수리지역 전문성 평점 완화(3건이상-0.3, 5건이상-0.7 → 1건이상-0.1, 2건이상-0.2, 3건이상-0.3)
- 신인도 심사 영업정지 처분 심사 완화(최근 5년 → 최근 3년)
- 신인도 심사 안전관리심사 심사항목 변경(산업재해율 평가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평가)
- 신인도 심사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항목 조정(공동이행방식/공동분담방식)
- 신인도 심사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삭제
- 신인도 심사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신설
- 계약신뢰도 세부 심사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2월 0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개선 연구용역 분석 결과 반영) 개선 연구용역의 정량ㆍ정성적인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조정 등- 보유기술자 평가기준 완화, 균형가격 산정기준 조정 등
ㅇ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접수된 민원 및 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 신인도 심사(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심사 등) 완화 조정, 경영상태 세부심사 평가항목 조정 등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상위 법령(국가유산수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사항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삭제(전문교육 → 법정교육), 안전관리심사 변경(산업재해율 →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2. 주요내용
ㅇ (배치기술자 정의)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의 업무와 구분 구체화
ㅇ (입찰 질서 체계 확립) 동일 배치기술자의 복수 사업 동시 평가 및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에 관한 규정 신설
ㅇ (적정대가 보장) 저가 입찰 관행 개선 및 적정 낙찰률 보장을 위한 균형가격 산정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조정
- 균형가격 산정기준 완화(입찰서 20개 초과한 경우, 상위 제외 구간 100분의 40 → 100분의 20으로 조정)
- 동점자 처리기준 조정(입찰금액이 낮은 자 →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ㅇ (합리적인 실적 인정)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분야별 수리코드 각각 인정
ㅇ (평가기준 조정 등) 수리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항목 조정 및 신설
- 배치기술자(기능자) 능력심사 기준 완화(50억원 이상 사업 입찰 시,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 70%까지 하향 조정 의무화)
- 보유기술자(기능자) 능력심사 평가기준 완화(등급계수 1명 8.0 → 9.0,
상위 경력 보유기술자 하위 경력 인원수 인정 시 하위 경력계수 단계 없이 조정 인정)
- 경영상태 세부심사 평가항목 변경(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입찰등급 결정기준 수리규모 완화 조정(대ㆍ중ㆍ소 추정가격 조정) 및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공정 구분 조정
- 신인도 심사 수리지역 전문성 평점 완화(3건이상-0.3, 5건이상-0.7 → 1건이상-0.1, 2건이상-0.2, 3건이상-0.3)
- 신인도 심사 영업정지 처분 심사 완화(최근 5년 → 최근 3년)
- 신인도 심사 안전관리심사 심사항목 변경(산업재해율 평가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평가)
- 신인도 심사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항목 조정(공동이행방식/공동분담방식)
- 신인도 심사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삭제
- 신인도 심사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신설
- 계약신뢰도 세부 심사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2월 0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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