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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4-12-06~ 2025-01-15
부서
역사유적과
작성자
정춘호
조회수
146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25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 폐지(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안 제3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4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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