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예규)」일부 개정 입법예고
- 기간
- 2024-08-07~ 2024-08-27
- 부서
- 자연유산정책과
-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258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 0104호
국가유산청의「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예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국가유산청장
1. 개정이유
가.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제정시 미비된 재검토기한(존속기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신설(안 제20조 신설)
ㅇ 제20조(존속기한) 신설
- 제2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2-610-7612
국가유산청의「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예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국가유산청장
1. 개정이유
가.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제정시 미비된 재검토기한(존속기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신설(안 제20조 신설)
ㅇ 제20조(존속기한) 신설
- 제2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 tw12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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