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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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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07-02-13~ 2007-02-22
부서
문화재정책과
작성자
황상원
조회수
6303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7.2. 13~2. 22까지(공고일로부터 10일간)

2. 의견제출 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천청사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장)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ocp.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042-481-4811, 팩스: 042-481-4829, 전자우편: bg0203@oc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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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이연기 2007-02-12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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