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9-07-01~ 2019-08-16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4478
1. 개정이유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배치 확인 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1. 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 (안 제19조)
ㅇ 발주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 자격 구체화 등 (서식 제15호의3)
ㅇ (현행) 발주자 또는 수급인 ➪ (개정) 발급자
다. 별지서식 보완
ㅇ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배치 확인 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1. 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 (안 제19조)
ㅇ 발주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 자격 구체화 등 (서식 제15호의3)
ㅇ (현행) 발주자 또는 수급인 ➪ (개정) 발급자
다. 별지서식 보완
ㅇ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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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에 대하여 | 손창연 | 2019-07-18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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