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9-06-12~ 2019-07-23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5341
문화재청 공고 제 2019 –172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중 현재 고시에 규정된 입회조사 실시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상한선만 주어진 시굴조사 범위를 10퍼센트 내외로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중 입회조사, 시굴조사 명확화(안 제5조제1항)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중 현재 고시에 규정된 입회조사 실시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상한선만 주어진 시굴조사 범위를 10퍼센트 내외로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중 입회조사, 시굴조사 명확화(안 제5조제1항)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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