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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6-09-23~ 2016-11-02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2256
◉문화재청공고제2016-27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근거규정이나 허가 검토기준이 다름에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허가신청서를 구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안 제14조 및 제16조)
1) 동일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로 구분
나.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의2)
1)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절차를 제35조의2로 신설 규정하여 국민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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