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11-14~ 2023-12-04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안도
- 조회수
- 664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94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발견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
ㅇ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
ㅇ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근영 사무관, 안 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91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laand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발견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
ㅇ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
ㅇ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근영 사무관, 안 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91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laand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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