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3-10-18~ 2023-11-30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1210
◉문화재청공고 제2023-3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588호, 2023.8.8. 공포, 2024.5.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절차 및 범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588호, 2023.8.8. 공포, 2024.5.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절차 및 범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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