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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09-15~ 2021-10-12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김국환
조회수
2451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345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15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용어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허용기준 조정·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시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대상의
구분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추가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본문 제12조제7항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허용기준의 조정·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ㅇ [별표 3]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범위 추가, 시설제한을 용도제한으로 변경하고,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ㅇ 제25조 재검토 기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공고문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김국환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kukhwa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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