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6-21~ 2010-07-12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황권순
- 조회수
- 100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명시(안 제3조)
ㅇ 그 동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으로 구체적 지역표시 없이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을 문화유적분포지도, 지표·발굴조사에 따른 유물산포지,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구체화함
ㅇ 문화재청장은 유존지역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시 유지·관리토록 하며, 지자체의 장은 유존지역 범위의 적정성, 현재 지형변경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표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
ㅇ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ㅇ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
ㅇ 지표의 원형이 이미 변경되어 지하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확인 후 공사가능 규정 마련
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조항 마련(안 제5조)
ㅇ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함
ㅇ 지표조사 보고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장문화재 보호 조치의 유형 및 절차 구체화(안 제6조)
ㅇ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 함
ㅇ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등의 보호 조치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명할 수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의 적합한 보호 조치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보호 방안을 마련함
마.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7조)
ㅇ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강행코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등의 보존 조치를 명함
ㅇ 특별히 중요한 지역인 고도지역,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침
바. 발굴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ㅇ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하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한 후 발굴실시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도록 발굴실시기준을 신설함
ㅇ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주를 예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성과 수인성을 제고
사. 사업시행자의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취소 규정 마련(안 제10조)
ㅇ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이를 위반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이 밖에 중요유적 발굴 등으로 발굴을 정지 또는 일시 중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아.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화(안 제11조)
ㅇ 개발이익이 발생치 아니하는 사업을 사업내용과 면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자. 발굴허가 제한 사유 구체화(안 제12조)
ㅇ 법에서 정한 사유로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이 조사기관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발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단으로 포함된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차.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15조)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구체화 함
ㅇ 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
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방법 다양화 및 처리절차 명기(안 제17조)
ㅇ 기존 방문 신고에서 인터넷, 유선 신고를 추가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함
ㅇ 지자체,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서에 인계토록 하여 경찰서장이 일괄 유실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타. 출토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규정(안 제20조)
ㅇ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는 모두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신고토록 함
ㅇ 보관·관리관청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수토록 함
파.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일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하. 유물관리 규정 제정(안 제23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활용, 대여 등에 사항을 담은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그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함
거. 보관·관리관청에 대한 지시·감독 규정 신설(안 제24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안정성, 활용성, 위탁·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관·관리관청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기관에 위탁 또는 대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너. 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규정(안 제29조)
ㅇ 법률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또는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규정 마련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 부여
더. 보존 조치로 인한 개발사업 미시행시 토지매입 방법 구체화(안 제30조)
ㅇ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매입 대상에서 제외
ㅇ 토지매입의 필요성, 범위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ㅇ 기타 토지매입 시기,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러. 매장문화재 기록관리 및 보호방안 구체화(안 제32조)
ㅇ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머.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규정 마련(안 제33조)
ㅇ 국가는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자체는 관리단체로서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책임을 맡으며, 국가가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안 제34조)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사기관의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코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함
ㅇ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 등 각종 상담편의를 제공토록 함
서. 행정권한의 일부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위임규정 마련(안 제35조)
ㅇ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인 경우 지자체에서 보존대책을 통보토록 함
ㅇ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
ㅇ 발견신고되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는 문화재의 감정, 반환, 통지권한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위임함
어. 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교육 관련 권한위탁 규정 마련(안 제36조)
ㅇ 조사인력의 신규확충 홍보사업,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저.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에 따른 적용례 마련(부칙 제2조)
ㅇ 이 영 시행전에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중인 관청은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2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http://www.cha0064.go.kr) 고객지원 - 제도개선 제안 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1.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명시(안 제3조)
ㅇ 그 동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으로 구체적 지역표시 없이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을 문화유적분포지도, 지표·발굴조사에 따른 유물산포지,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구체화함
ㅇ 문화재청장은 유존지역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시 유지·관리토록 하며, 지자체의 장은 유존지역 범위의 적정성, 현재 지형변경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표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
ㅇ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ㅇ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
ㅇ 지표의 원형이 이미 변경되어 지하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확인 후 공사가능 규정 마련
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조항 마련(안 제5조)
ㅇ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함
ㅇ 지표조사 보고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장문화재 보호 조치의 유형 및 절차 구체화(안 제6조)
ㅇ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 함
ㅇ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등의 보호 조치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명할 수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의 적합한 보호 조치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보호 방안을 마련함
마.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7조)
ㅇ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강행코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등의 보존 조치를 명함
ㅇ 특별히 중요한 지역인 고도지역,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침
바. 발굴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ㅇ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하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한 후 발굴실시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도록 발굴실시기준을 신설함
ㅇ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주를 예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성과 수인성을 제고
사. 사업시행자의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취소 규정 마련(안 제10조)
ㅇ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이를 위반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이 밖에 중요유적 발굴 등으로 발굴을 정지 또는 일시 중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아.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화(안 제11조)
ㅇ 개발이익이 발생치 아니하는 사업을 사업내용과 면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자. 발굴허가 제한 사유 구체화(안 제12조)
ㅇ 법에서 정한 사유로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이 조사기관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발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단으로 포함된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차.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15조)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구체화 함
ㅇ 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
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방법 다양화 및 처리절차 명기(안 제17조)
ㅇ 기존 방문 신고에서 인터넷, 유선 신고를 추가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함
ㅇ 지자체,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서에 인계토록 하여 경찰서장이 일괄 유실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타. 출토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규정(안 제20조)
ㅇ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는 모두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신고토록 함
ㅇ 보관·관리관청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수토록 함
파.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일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하. 유물관리 규정 제정(안 제23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활용, 대여 등에 사항을 담은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그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함
거. 보관·관리관청에 대한 지시·감독 규정 신설(안 제24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안정성, 활용성, 위탁·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관·관리관청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기관에 위탁 또는 대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너. 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규정(안 제29조)
ㅇ 법률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또는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규정 마련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 부여
더. 보존 조치로 인한 개발사업 미시행시 토지매입 방법 구체화(안 제30조)
ㅇ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매입 대상에서 제외
ㅇ 토지매입의 필요성, 범위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ㅇ 기타 토지매입 시기,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러. 매장문화재 기록관리 및 보호방안 구체화(안 제32조)
ㅇ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머.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규정 마련(안 제33조)
ㅇ 국가는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자체는 관리단체로서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책임을 맡으며, 국가가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안 제34조)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사기관의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코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함
ㅇ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 등 각종 상담편의를 제공토록 함
서. 행정권한의 일부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위임규정 마련(안 제35조)
ㅇ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인 경우 지자체에서 보존대책을 통보토록 함
ㅇ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
ㅇ 발견신고되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는 문화재의 감정, 반환, 통지권한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위임함
어. 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교육 관련 권한위탁 규정 마련(안 제36조)
ㅇ 조사인력의 신규확충 홍보사업,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저.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에 따른 적용례 마련(부칙 제2조)
ㅇ 이 영 시행전에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중인 관청은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2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http://www.cha0064.go.kr) 고객지원 - 제도개선 제안 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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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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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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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21조)안 조항 수정`보완 요청 | 정권모 | 2010-06-25 | 402 |
2 | 매장문화재보관 관리권 지방 이양 | 이정현 | 2010-07-06 | 416 |
3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청 일원화에 대한 의견 | 소은애 | 2010-07-06 | 466 |
4 | 각 지방에 박물관을 세우자 | 박상봉 | 2010-07-06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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